외국에 도피한 마약 공범의 송환 상황을 알고 싶다는 한 수감자의 요청. 이에 대해 법무부는 ‘비공개’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럴 이유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들어 정보공개를 명령했습니다.
2021년, A 씨는 필로폰 2kg(시가 약 1억 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해 11월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짜 범인은 해외에 있는 B 씨”라며, 자신은 단지 건강식품을 받은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그는 B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국외에 있어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 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 씨의 송환 계획과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비공개로 결정합니다. 즉 법무부에서는 공개를 거부 했습니다.
목차
쟁점 정리: 무엇이 문제였나?
- 정보공개 대상인가?
→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 외교적 문제인가?
→ “캄보디아와의 외교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 - 국민의 알 권리와 비교 시 균형은?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24년 4월 10일 선고한 2024구합52809 사건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해석
→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정보”만 비공개 가능.
→ 그러나 A 씨가 요청한 정보는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아닌, 범죄인 송환 요청의 진행상황.
2. 수사 업무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없음.
→ 수사 업무의 안정성이라는 법익도 불분명.
3.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 실제로 한·캄보디아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서도 정보 비밀 유지에 대한 조항 없음.
실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사건은 국민이 국가기관의 범죄인 송환 활동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형사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예시
– 해외 도피 중인 금융사기 피의자의 송환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 피해자
–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 관련, 외국에 있는 핵심 인물의 송환 여부를 알고 싶은 유족
이러한 경우, 이번 판례는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수사기관의 답변이 모호하거나 일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정보의 범위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외국과의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 필요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통제할 수 있음을 확인시킨 중요한 사례입니다. 범죄인 인도나 수사와 관련된 정보도 무조건 감춰질 수는 없으며, 공익과 사익 사이의 균형 판단이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핵심 포인트 요약
– 법무부의 ‘범죄인 송환 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
– 해당 정보는 수사 절차가 아닌 ‘송환 요청 여부’에 불과
– 정보공개로 수사나 외교에 중대한 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범죄인 인도조약에도 비공개 규정이 없음
– 일반 국민도 공공기관에 범죄인 송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