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알바 증가, 비자 확인 미흡으로 점주 피해 확산



외국인 아르바이트 증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부상

울산 지역에서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시간제 취업, 이른바 ‘알바’를 하는 외국인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당근마켓과 같은 생활 밀착형 앱을 통해 외국인 아르바이트 고용이 쉬워지면서, 비자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 노동력은 지역 경제에 일정 부분 기여하지만, 제도 이해 부족이 누적될 경우 고용주와 외국인 모두에게 법적·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들은 주로 동네 기반 앱이나 알선 기관을 통해 단기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직 과정에서 체류 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단기 고용일수록 행정 절차를 간과하기 쉽지만, 그만큼 법적 위험은 커질 수 있다.

비자 요건 미확인으로 인한 점주 피해 사례

일부 자영업자들은 외국인 아르바이트를 채용한 뒤, 고용기간 만료나 취업 허가 미비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곤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보건증 발급이 불가능해 근무를 중단시키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플랫폼 중심 고용 환경에서 제도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구조적 문제로 해석된다.

외국인 시간제 취업 관련 법적 기준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전문인력(E-7) 비자의 동반비자(F-3)는 체류 기간 내 최대 1년까지 단순노무 등 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용된다. 단, 사전 허가가 필수 조건이다.

유학생(D-2 비자)은 학교 허가 외에도 출입국사무소의 별도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해 고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최대 500만 원 미만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고용 전 ‘하이코리아’ 포털을 통해 취업 및 고용 가능 여부를 조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 근무가 적발될 경우 고용주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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