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_1]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요양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 분야에서 E-7 등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목차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특정활동(E-7 VISA )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 (E7 VISA ) 비자의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였습니다.
특정활동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직종에 한하여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이번 신설된 ‘요양보호사’ 직종은 2년간의 시범운영 계획을 통해 연 4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과 조건
2024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하여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비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방문취업(H-2)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법무부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인 동포가 요양보호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들이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국인 처우 개선 방안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승급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승급 교육을 받은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하고, 월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주야간 보호시설로도 확대하여 요양보호 자격자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 자격자 배치기준을 개선하여 수급자 당 요양보호 자격자 배치 비율을 현재의 2.3:1에서 2025년까지 2.1:1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따른 요양서비스 개선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통해 젊고 전문적인 요양보호사를 확보함으로써 요양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내국인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내국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됨에 따라 이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직업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요양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