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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내 체류 외국인 통계: 5%대 돌파와 장기체류자 200만명 시대
법무부가 2024년 6월 27일에 발표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4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사상 처음으로 인구 대비 5%를 넘어서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주요 통계 수치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정책·연구·비즈니스 기획에 필요한 핵심 지표를 제공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와 주요 추세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650,738명으로 전년 대비 5.2%(143,199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장기체류 외국인은 2,042,017명으로 8.5% 늘어나 200만명 대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단기체류 외국인은 608,766명으로 전년보다 2.7%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이 5.2%에 달하며, 외국인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체류자격별 현황과 증감 추이
체류자격별 외국인 인구를 보면 재외동포(F-4)가 555,968명으로 전체의 21.0%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비전문취업(E-9)은 337,279명(12.7%), 영주(F-5)는 202,968명(7.7%), 유학(D-2)은 178,519명(6.7%)으로 각각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계절근로(E-8) 체류자가 2023년 14,143명에서 2024년 24,53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농어촌 인력 수요의 급증과 정부의 인력유입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국적별 체류 외국인 분포
국적별 현황에서는 중국 국적자가 36.2%(약 96만명)로 압도적 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11.5%(30만명 대)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7.1%, 미국 6.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결혼이민자의 귀화 동향입니다. 결혼이민자 중 혼인귀화자는 베트남 출신이 2,590명으로 중국 출신 1,879명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는 중국 국적자가 영주자격을 선호하고, 베트남 국적자가 한국 국적 취득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시사합니다.
국내 거주 지역별 분포와 수도권 집중 현상
체류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모두 수도권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706,8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413,317명, 인천이 132,76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결혼이민자 등록 외국인도 경기도 31.2%, 서울 15.9%, 인천 7.5% 순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55만명이 넘는 재외동포 거소지 신고 인구 중 약 24만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 기반의 지역사회 및 행정 수요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법체류자와 난민 신청 현황
2024년 기준 불법체류자는 397,522명으로 전년 423,675명에서 약 2만5천명이 감소했습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137,035명(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77,730명(19.6%), 중국 61,906명(15.6%) 순이었습니다. 사증 면제 체류가 주요 원인(37.9%)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민 신청자는 1994년부터 누적 122,095건이 접수되었고, 2024년 한 해만 18,336건이 새로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정건수는 누적 1,116건(0.9%)으로, 난민 인정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국적취득과 귀화 현황
1948년 국적법 제정 이후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자는 총 324,36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연간 약 1만4천명 수준으로 국적취득이 이뤄지고 있으며, 귀화자는 1만명, 국적회복자는 3천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귀화자는 30대(32.3%)가, 국적회복자는 60대(52.5%)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적취득자 다수는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론: 외국인 사회의 정착과 다문화 사회 진입 가속화
이번 2024 통계연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처음으로 인구 대비 5%를 넘어서고, 장기체류자 200만명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입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국적취득 경향, 불법체류자 감소, 난민인정의 극소수 사례 등 다층적인 현상이 병존하는 복합적 이민·체류 양상이 확인됩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통계 자료는 다문화 사회정책과 외국인 관리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