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허가요건

야영장을 보전산지 공익용 임야 등에 설치 ? 약식 상담의뢰 분석후 숲속야영장 보고서 제출

야영장과 관련하여 고객님이 보유한 임야 ( 농림지역 , 공익용산지 ) 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야영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소정의 유료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한 후 검토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우선 해당 임야의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해 봅니다.

위 내용대로 농림지역이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산지이며 해당 임야의 일부가 하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농림지역이므로 일반 야영장은 어렵습니다.

일반 야영장과 숲속야영장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 야영장이 아닌 , 다른 법률 즉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속야영장”은 가능할 수 있어서 좀더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선 공익용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 중의 하나 이며 보전산지에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산지가 있습니다.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은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업용산지의 행위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외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산지관리법 제 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 2항
  •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6.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발전ㆍ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 , / 8.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 9. 광산피해의 방지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 제9호의2 (공공의 안전방해시설제거)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6.25전사자 우해발굴등의시설) 의 설치 등
  • 2. 제1항제2호(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제3호(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제6호(광물, 지하수, 그 밖에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7호(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의 시설의 설치
  • 3. 제1항제12호의 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 다)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봉안시설 설치 또는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세부내용생략)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 8.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야영장-숲속야영장-보전산지-허가

길게 인용했습니다만, 결론은 위의 내용중 숲속야영장은 산지관리법상 자연휴양림으로 보아 공익용산지 내에서도 허용이 가능하다는 결론 입니다. 이는 같은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내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대로

  • 1.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 2.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유아숲체험원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 3.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위의 시설들은 설치가 가능 합니다.

앞서 언급한 일반 야영장 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치 요건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숲속야영장 역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설치가 가능 합니다.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 필요

그러나 그러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별법베 따른 별도의 허가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검토 되어야 합니다.

즉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건축법에 따른 각종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 합니다.

이는 별도의 법률로써 해당 전문가와 따로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 상담 사례로 들은 임야는 일단 농림지역의 대규모 부지 이므로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시설계획, 배치계획 등이 나와야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건 토지는 하천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하천부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가능할지 검토 해야 하며, 도로 문제 역시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합니다.

야영장 관련 다른 참조글은 여기서 확인 가능 합니다.

유료상담으로 진행 한 사안이라 좀 세밀히 검토해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검토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검토 후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