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 기준고시 [시행 2018. 9. 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2호, 2018. 9. 17., 일부개정.]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별표1(아래 참조)과 같다. 이 때,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장부지면적의 산정방법 :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 가.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