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_국적무효

국제 위장결혼 후 한국국적 취득시 한국국적 무효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판결로 위 제목처럼 위장결혼 후에 한국 국적 취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 여기서 위장결혼이란 실제 결혼할 의도도 없고 또 동거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 국적 취득 은 결혼 후 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 국적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결혼이나 혼인생활을 할 의사 없이 단지 국적취득만을 위하여 결혼했다고 하고는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