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결혼이민자(F6)의 가족을 한국에 초청

한국인과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황하는 외국인은 자기의 부모나 가족을 한국에 초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이나 특정한 목적이 아닌 단기 방문에 한합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임신, 출산 하였다면 고행에 계신 부모님이 임신출산, 양육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기 체류도 가능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우선 단기 초청 입니다. 단기 초청은 초청의 목적에 […]

한국국적취득외국인부모초청

한국 귀화자의 외국인 부모를 한국 초청 장기체류

1. 체류자격 변경 대상 및 허용 인원 ○ 귀화자의 부모(계부, 계모 포함) : 귀화자 가구당 2명 이내에서 허용 (결혼이민자일 경우에는 제외 / 부부가 모두 귀화자일 경우에도 최대 2명 이내임) ○ 귀화자의 4촌 이내 여성 혈족 : 귀화자 가구당 1명 – 단, 귀화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 등으로 귀화자의 출산·양육·인도적 지원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