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_근로자_이직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허가 없이 이직가능한지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E9 근로자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직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신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의 허가(동의) 없이는 회사 변경이 불가 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그 목적이 한국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으로 기업체의 제조여건을 좋게 하기 위한 제도 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주에 의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이직(사업장변경) 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