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9 근로자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직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신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의 허가(동의) 없이는 회사 변경이 불가 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그 목적이 한국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으로 기업체의 제조여건을 좋게 하기 위한 제도 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주에 의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이직(사업장변경) 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
안녕하세요. E9 근로자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직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신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의 허가(동의) 없이는 회사 변경이 불가 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그 목적이 한국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으로 기업체의 제조여건을 좋게 하기 위한 제도 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주에 의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이직(사업장변경) 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