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줄이고, 피해구제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중심으로 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법무부는 10월 초 이 방안을 발표하며, 인권상담·법률지원·심리지원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인권침해 신고와 맞춤형 지원 강화

법무부에 따르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근로자가 겪는 인권침해를 상담을 통해 신고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원스톱솔루션센터’나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상담센터’ 등 관계 기관으로 연계하여 법률, 심리, 고용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도 체류·노동 관련 민원 상담 창구로 운영되어 왔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인권침해 구제 기능이 대폭 강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로써 외국인 근로자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해 언어 장벽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법무부는 비자 신청, 입국심사, 외국인등록 등 행정 절차 과정에서도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인권보호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