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 외국인 위조 서류 알선 브로커 구속


위조 서류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 구속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브로커가 133명의 외국인에게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체류 자격 변경 및 기간 연장을 알선한 사건을 적발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브로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활동하며 불법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외국인 체류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위조 계약서의 제작과 유통 방식

브로커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한국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고, 이를 체류지 증명 서류로 필요한 외국인들에게 건당 약 10만 원을 받고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총 1,300만 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위조 서류는 주로 유학생들이 체류 연장 신청에 활용되었다.

이 같은 방식은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불법 시장 확산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적발된 외국인들의 처리 현황

출입국 당국은 위조 서류를 사용한 외국인 133명 중 59명에게 강제퇴거 및 통고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7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체류 자격을 허위로 연장하려는 시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체류 규정을 악용한 불법 체류 시도는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보다 엄격한 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

당국의 대응과 향후 계획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텔레그램, 위챗 등 SNS를 통한 위조 서류 제작과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기획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기반 불법 알선 행위에 대한 수사망을 강화해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 서류 유통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 및 기술적 차원의 대응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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