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줄이고, 피해구제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중심으로 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법무부는 10월 초 이 방안을 발표하며, 인권상담·법률지원·심리지원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근로자가 겪는 인권침해를 상담을 통해 신고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원스톱솔루션센터’나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상담센터’ 등 관계 기관으로 연계하여 법률, 심리, 고용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도 체류·노동 관련 민원 상담 창구로 운영되어 왔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인권침해 구제 기능이 대폭 강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로써 외국인 근로자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해 언어 장벽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법무부는 비자 신청, 입국심사, 외국인등록 등 행정 절차 과정에서도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인권보호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원스톱솔루션센터’는 검찰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4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입니다.
이 센터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심리, 경제, 복지 지원을 통합 제공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외국인력상담센터’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류, 귀국, 근로조건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언어 장벽과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 개선을 넘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 수준을 국가 차원에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중소 제조업, 농어업 등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산업현장에서
체류 자격 문제나 근로 조건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자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와 산업현장에서도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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