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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과 영업손실보상
공익사업 때문에 가게를 닫아야 한다면,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휴업보상만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가맹점 영업손실 보상 사건(2018두54507)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건 개요
– 원고(가맹점주): 공익사업으로 가게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폐업보상 요구
– 피고(시청):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가능하므로 휴업보상만 해당된다고 주장
–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폐업보상 vs 휴업보상’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정리
1.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어떻게 구분될까?
폐업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영업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반면 휴업보상은 이전이 가능할 때 적용됩니다.
2. 이전 불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법적으로 이전이 금지되었는지 여부
– 업종의 특성과 시설 규모
– 인접 지역의 상황과 특성
– 영업주의 이전 노력
–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 현실적 장애 사유
3. 휴업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은?
휴업보상에는 이전비, 감손상당액, 부대비용이 포함되지만 매각손실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폐업보상 vs 휴업보상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근 지역에 가게를 옮기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폐업보상이 아니라 휴업보상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휴업보상 범위
법원은 휴업보상 범위에 이전비용, 감손상당액, 부대비용은 포함되지만 원고가 주장한 매각손실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일상 속 사례로 보는 폐업보상과 휴업보상
– 동네 치킨집이 도로 확장 공사로 철거되는 경우 → 근처 다른 곳으로 이전 가능하다면 휴업보상
– 전통시장 내 특정 위치에서만 가능한 업종으로 대체 장소가 없는 경우 → 폐업보상 가능성 있음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공익사업으로 가게를 잃더라도 무조건 폐업보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기준은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 영업주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입지 특수성, 법령 제한, 주민 반대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폐업보상은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휴업보상은 이전 가능성을 전제로 이전비·감손상당액·부대비용만 포함
– 매각손실액은 휴업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이전 불가 사유는 영업주가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