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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인지 공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보상금, 어떻게 판단될까?
공익사업 때문에 땅을 수용당했다면 당연히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로처럼 생긴 땅이라도 ‘사도(私道)’인지 ‘공적인 도로’인지에 따라 보상금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을 통해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보상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 확장 사업 중 사도처럼 이용되던 땅이 수용되면서 벌어진 보상금 분쟁입니다.
보상 대상이 된 땅은 오랜 기간 이웃 주민들이 다니던 통행로로 사용되었지만, 지목상 ‘도로’가 아니었고, 법적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용기관은 이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판단하고, 인근 토지 평가액의 1/3만 보상하겠다고 했고,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 정리
1.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은?
- 일반 통행에 제공되어 있어야 함
- 도로법상 도로에 연결되어야 함
- 사도법상 사도에 준하는 실질이 있어야 함
- 그리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2.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설치한 도로인지 여부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도로인지
- 도로 개설로 인해 나머지 토지 가치가 상승했는지
-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토지 가치가 상승해 정당보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즉, “내가 편하게 쓰려고 만든 길이니 적게 보상해도 된다”는 논리로 법은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란?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발생적 도로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해왔는가?
- 장기간 통행이 있었고 토지 소유자가 이를 수용해왔는가?
- 그 도로 외에 다른 통로가 없어 사실상 공로로 기능하고 있었는가?
- 만약 도로가 아니게 되면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가?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공적 이용의 고착성’이 인정돼 도로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해당 토지는 인근 토지와 연결되어 있고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긴 했지만, 그 자체로 공로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도로를 설치한 경위, 주변 상황 등을 볼 때, 토지 소유자가 자기 편의를 위해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일반 공중의 이용 고착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해당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 보상액을 인근 토지의 1/3로 감액해 평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유사 사례
만약 여러분이 오랫동안 골목길처럼 사용되던 땅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 통행해온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었다고 해도, 그 땅이 반드시 공적 도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도로로 보상받으려면 단순히 “남들이 다녔다”는 사실 외에도, 법적,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생활에서의 주의사항 및 조언
- 내 땅이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사전에 사용허가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도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수용 보상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도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 ‘사실상의 사도’는 인근토지의 1/3 가격으로 감액 보상 가능
-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도로를 만든 경우도 감액 대상
- 불특정 다수가 통행했더라도, 도로로서 기능이 고착되지 않으면 ‘사도’
- 법적 등록 여부와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이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려면?
토지를 통행로로 개방하는 경우, 명확한 통행 허가서, 사용계약 등을 체결해 ‘공적 이용의 고착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보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법률적 대비를 해두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