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VISA [ 문화,유학,연수,취재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4(일반연수) 해당자_세부목차
D3(기술연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D2(유학) 해당자_세부 약호_목차
D1(문화예술) 해당자, 사증발급 및 세부목자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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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기술연수) _체류_절차

D3(기술연수)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5-17 19:38
조회
3759

D3(기술연수) _체류_절차

● D3 체류자격외 활동

   - 억제 원칙  

● 근무처 변경 추가

   - 해당사항 없슴  

● 자격 부여

   - 해당 사항 없슴  

● 자격변경 허가

   - 불가 원칙

● 체류기간 연장 허가

   1. 최초 6개월, 이 후 입국한 날부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허가

     - 연수기간연장의 필요성, 과거이탈율, 범법사항등을 확인하여 연장여부 결정함, 2010.4.5.지침

     ‣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청(사무소·출장소)장이 추가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별도서식)

③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④ 국내법인 납세증명서

⑤ 현지법인 납세사실 관련 증명 서류 - 영업활동에 따른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입영수증 - 각종공과금 납입영수증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물세, 토지세 중 1)

⑥ 연수생 임금 및 연수수당 지급 여부 확인서류 - 현지법인에서 지급한 연수생 임금대장(최근 1개월분) : 연수 후 근무자 및 한국파견 연수생 체크 요망 - 국내기업에서 지급한 연수수당 지급 대장

⑦ 신원보증서 원본

⑧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⑨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재입국허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

● 외국인등록

1.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컬러사진(3.5cm × 4.5cm) 1장, 수수료

  ②사업자등록증 ③건강진단서 ④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⑤ 체류지 입증서류

2. 고용변동(연수장소 변경)

     가. 공장 이전․증설, 3개월 범위 내 위탁연수로 인한 연수장소 변경

     - 공장이전 또는 증설의 경우 가능(단, 고용주 동일 요건)

     - 위탁연수의 경우 당초 연수업체가 보유하지 않은 기능˙기술 연수목적 또는 연수목적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때에 한하며 3개월 초과 불가

   나. 신청서류    ①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사본(이전, 증설 관련 서류 포함)    ③ 연수생 명부

 

  ● 훈령연계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D-3-1)생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및 관리에 관한 훈령

   =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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