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VISA [ 문화,유학,연수,취재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4(일반연수) 해당자_세부목차
D3(기술연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D2(유학) 해당자_세부 약호_목차
D1(문화예술) 해당자, 사증발급 및 세부목자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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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기술연수) _체류_절차

D3(기술연수)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5-17 19:38
조회
3958

D3(기술연수) _체류_절차

● D3 체류자격외 활동

   - 억제 원칙  

● 근무처 변경 추가

   - 해당사항 없슴  

● 자격 부여

   - 해당 사항 없슴  

● 자격변경 허가

   - 불가 원칙

● 체류기간 연장 허가

   1. 최초 6개월, 이 후 입국한 날부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허가

     - 연수기간연장의 필요성, 과거이탈율, 범법사항등을 확인하여 연장여부 결정함, 2010.4.5.지침

     ‣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청(사무소·출장소)장이 추가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별도서식)

③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④ 국내법인 납세증명서

⑤ 현지법인 납세사실 관련 증명 서류 - 영업활동에 따른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입영수증 - 각종공과금 납입영수증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물세, 토지세 중 1)

⑥ 연수생 임금 및 연수수당 지급 여부 확인서류 - 현지법인에서 지급한 연수생 임금대장(최근 1개월분) : 연수 후 근무자 및 한국파견 연수생 체크 요망 - 국내기업에서 지급한 연수수당 지급 대장

⑦ 신원보증서 원본

⑧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⑨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재입국허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

● 외국인등록

1.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컬러사진(3.5cm × 4.5cm) 1장, 수수료

  ②사업자등록증 ③건강진단서 ④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⑤ 체류지 입증서류

2. 고용변동(연수장소 변경)

     가. 공장 이전․증설, 3개월 범위 내 위탁연수로 인한 연수장소 변경

     - 공장이전 또는 증설의 경우 가능(단, 고용주 동일 요건)

     - 위탁연수의 경우 당초 연수업체가 보유하지 않은 기능˙기술 연수목적 또는 연수목적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때에 한하며 3개월 초과 불가

   나. 신청서류    ①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사본(이전, 증설 관련 서류 포함)    ③ 연수생 명부

 

  ● 훈령연계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D-3-1)생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및 관리에 관한 훈령

   =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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