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21,23,22(공익사업투자자 및 그배우자와 미혼자녀)_요건 및 서류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1:53
조회
1528

14. 공익사업 투자자〔F-5-21/23〕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22〕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4호)

○ 거주(F-2) 차목(부동산투자자 참조)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나. 요건  

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신청일 당시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단, 공익사업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투자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

     * 투자 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2)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신청일 당시 은퇴이민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등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국내 자산만 인정하고 국외 자산은 제외함

3) 공익사업(은퇴이민) 투자자(F5-21,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F-5-22〕

O 신청일 현재 '신칭인의 배우자, 부 또는 모'가 '공익사업 투자자 영주자격 (F-5-21, 23)'을 소지하면서 거주(F-2) 차목의 요건을 충족 하는 투자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

O 단, '신칭인의 배우자, 부 또는 모'가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체류자격인 상태에서 신청인과 동반하여 영주를 신청하는 경우 '신칭인의 배우자, 부 또는 모'가 체류자격 요건(영주자격 취득이))을 불충족해도 신청 가능   =>  동반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부 또는 모'의 영주(F-5-17) 자격 변경이 허가되지 않으면 신청인의 영주자격 변경도 당연 불허됨


O 신청 일 현재 5년 이상 '공익사업 투자자(F-5-21, 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다. 제출서류

○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영주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

○ 은퇴이민자는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3억원 이상)입증하는 서류 추가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혼 자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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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