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17,19(부동산투자자와 그의 배우자및 미혼자녀)_요건 및 서류
12. 관광휴양시설(부동산 투자자) [F-5-17]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19〕
2023.6.29.업데이트 => 부동산 투자자명칭 관광휴양시설 투자자로 변경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부동산투자자 참조)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나. 요건 (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1) 관광휴양시설 (구:부동산) 투자자〔F-5-17〕
○ 신청일 당시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F-2)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에 중점을 둘 것)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도중에 투자요건을 상실한 경우 투자요건을 회복한 시점부터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투자 상태 유지기간 산정
○ 투자시설의 임대․담보설정 등 투자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태를 5년 이상 유지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2) 관광휴양시설부동산 투자자(F-5-17)의 배우자〔F-5-19〕
○ 관광휴양시설(F-5-17)투자자* 의 배우자로서의 거주(F-2-8)자격을 신청일기준 5년 이상 유지하면서 국내에 계속 체류중일 것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영주자격(F5-17) 소지자로 거주(F2)차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상태를 계속 유지중일 것.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 동반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가 영주(F-5-17) 자격변경을 허가받지 못하면, 신청인의 영주자격 변경도 자동 불허됨
- 신칭일 2년 이전부터 심사 결정 일까지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함께 대한민국에 체류 중일 것(※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
3)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미혼 자녀〔F-5-19〕
O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미혼자녀로서 거주(F-2-81)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일 것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영주자격 (F-5-17) 소지자로 거주(F-2) 차목의 요건 을 충족하는 투자 상태를 계속 유지중일 것
O 영주자격 변경 최종 결정일까지 미혼 상태일 것
*) 동반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17) 자격변경을 허가받지 못하면, 신청인의 영주자격 변경도 자동 불허됨
다. 제출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신청일 이전 최근 5일 이내 발급)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혼 자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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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이민)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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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 해당자 및 세부목차[2024.3.12.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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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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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2(자녀양육) 사증-공관장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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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 안내프로그램대상 이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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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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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우수인재 ( F2-R ) 체류제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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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비자)_체류_점수제우수인재 거주자격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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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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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8)_특별기여자(F2-16)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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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