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16,18(점수제 영주자와 그의 배우자및 미자녀)_요건 및 서류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1:42
조회
3037

11. 점수제 영주자〔F-5-16〕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5-18〕  

가. 대상    

1) 점수제 영주자〔F-5-16〕

○  거주(F-2) 자목(점수제F2  참조)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F-5-18〕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1) 점수제 영주자〔F-5-16〕

○ 점수제 거주자격(F-2-7)으로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      

○ 신청일 기준 3년 동안 전문직종이 아닌 비전문직종이나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경력이 없을 것

0 생계유지능력 (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
- 자산 :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2)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F-5-18〕

○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의 거주자격(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 유지(※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

○ 신청일 이전 최근 1년까지 전문직종이 아닌 비전문직종이나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경력이 없을 것  

3) 점수제 영주자(F-5-16)의 미성년 자녀〔F-5-18〕

○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자격(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점수제 영주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심사 결정일까지 점수제 영주자(F-5-16)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닐 것  

4) F5-18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0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0 자산 :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다. 제출서류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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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