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C-TYPE [ 단기 방문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위주 자료는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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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3 의료관광유치기관의 초청 복수사증 사증발급인정서

C3(단기방문)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4-24 09:30
조회
30622

2025.12.14. 업데이트

3.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은 자(C-3-3)  

가. 발급 대상

♦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


 => 참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이 없이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또는 요양 목적의 경우는 다른 글에서 참조=>

         G1(기타) 사증_공관장 발급(환자)/사증발급인정서(환자) 보기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외국인 환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힝제, 자매)

   => 외 국인 환자가 환자송출계약국가의 국비지원 대상자이거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전자비자 초청자인 경우, 4촌 이내 방계가족까지 허용

나. 초청자격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12. 1. 1. 시행)

 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 체류자격 C-3-3, 체류기간 90일 이내로 하되, 사증유효기간은 단수사증 3월, 더블사증 6월 및  복수사증은 5년 이내

   - 아래 21개 국가 국민에게 C-3-3을 발급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 또는 더블사증으로 발급

      21개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1일 이상 장기인 경우 : 체류자격 G-1-10,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 ※ 베트남의 경우에는 `16.4.1.부터 사증발급인정서 및 전자사증 발급 제한        

 

라. 기타사항

배우자 또는 동반가족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환자와 동일한 내용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마.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우수 유치기관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피초청인에 대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가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회원가입자는 기존 서류 제출로 대체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및 동반가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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