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취소 처분은 그 처분서가 해당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보통의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이 외었을 때에 해당 주소지에 수취인 불명이나 또는 폐문 부재 등으로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을 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이와 관련 참조할 만한 판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다만 해당 판례의 적용시점이나 적용 법률의 시행 시점, 법률 개정 여부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행정심판 재결 사례 (2010.08.)
인정사실
나. 청구인은 2009. 11. 25.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부과받아 40일(2010. 2. 20. – 2010. 3. 31.)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10. 3. 18. 10:00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정체로 일시정지하는 라세티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 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 및 110만 5,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0. 3. 1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1)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는 에는 처와 둘이서 살고 있으며, 옆집에는 세들어 사는 총각 2명이 살고 있다.
- 2) 청구인은 위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 3) “경찰서로부터 면허정지관련 우편물은 전혀 받지 못하였느냐?”는 질문에, 청구인이 “본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고, 처가 구청에서 이것저것 고지서가 왔다고만 한 두 번 말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및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등의 자료에 의하면, ▵▵경찰서장이 2010. 1. 19.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정지결정통지서”라 한다)를 자동차운전면허대상 상의 주소지인 “◇◇ 610-1 5/4”로 발송하였으나 2010. 1. 27.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0. 1. 28.부터 2010. 2. 10.까지 14일간 이를 공고하였다.
마.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4팀 소속 경사 최○○의 2010. 4. 9.자 “수사보고(무면허운전에 대하여 –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다.
1) 청구인의 진술 : 청구인은 2009년 8월 초 ★★경찰서 관내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다가 납부기일을 넘겨 납부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현재 주소지에는 자신과 아내 등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나 집배원 방문 시 모두 부재 중으로 경찰서에서 발송한 이 사건 정지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정지결정통지서 반송 여부 : ★★경찰서 교통민원실 및 우체국에 확인한 바 이 사건 정지결정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3) 조사자 의견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정지결정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09년도에 안전띠 미착용으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고의로 납부하지 않았고, 현재 주소지에 가족과 함께 실거주하고 있는바, 집배원 방문 시 부재중이어서 우편물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비록 이 사건 정지결정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청구인이 소재불명으로 받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면허정지공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무면허운전으로 입건 처리하고자 한다.
바. ★★구 ○○동장이 발급한 2010. 6. 4.자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주소는 “ ★★구 ○○동 610-1”로, 전입일은 “2007. 6. 28.”로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 다른 변동사항은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 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하나,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한편 두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이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서장이 이 사건 정지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 상 주소지인 “◇◇광역시 ★★구 ○○동 610-1”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0. 1. 28. 이를 공고하였는데, ◇◇광역시 ★★구 ○○1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6. 28.부터 2010. 6. 4.까지 위 운전면허대장 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서장이 2010년 1월경 청구인에게 정지기간이 2010. 2. 20.부터 2010. 3. 31.까지인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할 당시 청구인은 소재불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서장이 단순히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지를 대신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실을 공고한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의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2009. 11. 25.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부과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경찰서장이 행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의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고, 이러한 무효인 처분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