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개요
❍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추진
❍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정책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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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 F2 E7 F4 F5 – R 비자 ) 개요, 비자종류
지역특화형 ( F2 E7 F4 F5 – R 비자 ) 개요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중 24. 거주 (F-2) 파목, 25. 동반(F-3), 26. 재외동포(F-4), 별표 1의3 영주(F-5) 4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6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및 12의2호
❍ 「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8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그 밖의 사항은 일반 체류외국인 관리기준을 적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용어 정의
❍ (지역특화형 비자)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
❍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자치구를말한다)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대상 지역이 된 인구감소지역 등을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
❍ (추천지역) 고시와 지침에서 정한 추천 절차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추천대상으로 제출한 기초지자체의 장이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등
[ADSENSE]
비자 유형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학력 또는 소득요건 등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포
(H-2)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등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3년 이상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국적동포로, 인구감소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발급
【 체류자격의 종류 】
| 구 분 | 체류자격 명칭 | 약호 | 약칭 |
|---|---|---|---|
| 우수 인재 | 主 체류자격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 F-2-R | 지역우수인재 |
|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 지역인재가족 | F-3-1R | |
| 숙련기능 인력 | 主 체류자격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 E-7-4R | 지역숙련인력 |
|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 지역숙련인력가족 | F-3-2R | |
| 동포 | 主 체류자격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 F-4-R | 지역재외동포 |
|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 지역동포가족 | F-3-3R | |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영주 | F-5-6R | 지역동포영주 |
사업지역
❍ (사업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신청한 기초자치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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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법무부 고시문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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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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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_체류자격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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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재외동포(지역동포) 영주자격 허가 기준(F4-R_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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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인구감소지역_F4-R_체류기간연장_취업활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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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인구감소지역_F4-R_자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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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감소지역_관심지역_기간연장_자격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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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인구감소지역_관심지역_동반가족(f3-3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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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인구감소지역_관심지역_체류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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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인구감소지역_관심지역_체류자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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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F-2) (인구감소지역)- 체류자격 변경(f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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