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개요
❍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추진
❍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정책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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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재외동포(지역동포) 영주자격 허가 기준(F4-R_F5)
지역동포영주 체류허가 기준
1. 대상
❍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추천지역에 거주하며 자격을 유지한 사람
*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자격 변경한 사람은 2년
** 국내‧외 전입자 중 순차 이주한 사람은 가족동반 요건 충족(전입신고일 기준) 후부터 기산
2. 요건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 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기준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로 완화
❍ 기본소양 요건
다음 기준에 따름
(원칙)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을 받아야 함
(이하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등’의 기준
| 인정 기준 | 제출서류 |
|---|---|
| 다음 중 하나 해당 | 다음 중 하나 해당 서류 제출 |
|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5단계 이상) |
|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 ②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
|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 |
| ④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5세 미만
-
만 15세 이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학교 및 교육부 인가 외국인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이상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종합 판단 후 법무부장관 승인 받은 사람
【 중증질환자 및 중증장애인의 범위 】
「영주(F-5-2, F-5-3) 자격 체류관리지침」 기준 준용
∘ 중증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의2] 해당자로 산정특례 등록 적용 중인 사람
※ 진료비 영수증 우측 상단에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기재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사람
※ 등록장애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명의 발급 가능
3. 제출서류
❍ 추천지역 거주 입증서류
❍ 기본소양능력 제출서류 또는 면제대상 입증서류(해당자)
❍ 그 외 재외동포 영주(F-5-6) 공통서류
※ 「외국국적동포업무처리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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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법무부 고시문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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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_체류자격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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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재외동포(지역동포) 영주자격 허가 기준(F4-R_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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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인구감소지역_F4-R_체류기간연장_취업활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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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인구감소지역_F4-R_자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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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감소지역_관심지역_기간연장_자격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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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인구감소지역_관심지역_동반가족(f3-3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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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인구감소지역_관심지역_체류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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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인구감소지역_관심지역_체류자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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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F-2) (인구감소지역)- 체류자격 변경(f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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