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 F2 E7 F4 F5 – R ) 비자 체류 정리



Ⅰ.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개요

❍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추진

❍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정책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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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재외동포(지역동포) 영주자격 허가 기준(F4-R_F5)

작성자
ad***
작성일
2026-01-28 16:33
조회
147

지역동포영주 체류허가 기준

1. 대상

❍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추천지역에 거주하며 자격을 유지한 사람

*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자격 변경한 사람은 2년
** 국내‧외 전입자 중 순차 이주한 사람은 가족동반 요건 충족(전입신고일 기준) 후부터 기산


2. 요건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 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기준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로 완화


❍ 기본소양 요건

다음 기준에 따름

(원칙)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을 받아야 함
(이하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등’의 기준



인정 기준 제출서류
다음 중 하나 해당 다음 중 하나 해당 서류 제출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5단계 이상)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②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④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5세 미만

  • 만 15세 이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학교 및 교육부 인가 외국인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이상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종합 판단 후 법무부장관 승인 받은 사람


【 중증질환자 및 중증장애인의 범위 】

「영주(F-5-2, F-5-3) 자격 체류관리지침」 기준 준용

∘ 중증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의2] 해당자로 산정특례 등록 적용 중인 사람
※ 진료비 영수증 우측 상단에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기재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사람
※ 등록장애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명의 발급 가능


3. 제출서류

❍ 추천지역 거주 입증서류

❍ 기본소양능력 제출서류 또는 면제대상 입증서류(해당자)

❍ 그 외 재외동포 영주(F-5-6) 공통서류
※ 「외국국적동포업무처리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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