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3(동반)_해당자 및 세부목차

F3(동반)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9:13
조회
4698

2024.11.14.업데이트

♦ 활동범위 :

    동반가족

♦ 해당자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등록외국인과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및 취재(D-5),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동반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 전자사증

전자사증 제도는 해외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지원 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등,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1. 발급대상

 -  전문 인력의 동반자 :  교수(E4),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특정할동(E7) 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2. 제출서류

동반(F3) 자격 사증발급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서류제출 및 사증발급

 

[세부목차]

  1. F3(동반) 사증_ 공관장발급_사증발급인정신청 대상 =>  확인해보기
  2. F3(동반) 체류_체류자격외 활동 =>  확인해보기
  3. F3(동반) 체류_체류자격부여/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 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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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