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9)_기타장기체류자(F2-99) 변경허가
9.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자격 변경허가
(2024.10.14 메뉴얼 업데이트 반영)
(2025.9.9 메뉴얼 업데이트 반영)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2〕 거주(F-2)자격 ‘바’목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기본원칙
● 소정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체류기간 동안 품행이 단정하고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며 국내, 한국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국내 정주의사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변경 허용
●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체류실태가 불량하거나 건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능력 없이 장기체류 방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 억제
나.체류 자격변경 대상 및 요건
□ 신청자의 체류자격
- 문화예술(D-1),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예술흥행(E-6-1, 3),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특정활동(E-7),방문동거(F-1)**,동반(F-3-18)***
* 기업투자(D-8) 자격자는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현행「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기준
금액(1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 본국 호적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국내 출생 대만화교에 한함
- *** 기타 장기(F-2-99) 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한함
- -단기 사증, 기타(G-1), 관광취업(H-1)자격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 중인 자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 억제
□ 체류자격 변경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국내 체류기간
○ 기타 장기(F-2-99)자격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였을 것
-체류기간 산정 방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체류기간 산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기준 ≫
□ 체류기간 산정 기준
- ○ 자격변경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별로 계속(연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되 다음의 기간은 제외
- 국내 체류 기간 중 91일 이상 해외 출국한 기간
- 완전출국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의
해당 기간
- 불법체류(법 제25조 위반) 또는 불법취업(법 제18조 위반) 기간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기간(시행규칙 제32조)
- 출국기한 유예 기간(시행규칙 제33조)
- 출국권고(법 제67조) 또는 출국명령 기간(법 제68조)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강제퇴거가 완료된 기간(법 제62조)
□ 체류의 계속성 판단 기준
○ 계속(연속)한 체류기간 산정 시 다음의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이전과 이후의 체류기간 간의 계속성(연속)을 인정하지 않음
- 완전출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단,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로 완전출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입국여부
와 관계없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함(계속성 불인정)
- F-2-99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기간
++++++++++++++++
2.체류지(주소지)요건
○면적,방의 개수,동거 가족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정상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체류지를 확보하였을 것
-고시원․모텔 등 사회통념상 지속적인 장기 거주가 불가능한 장소를 체류지(주소지)로 하는 경우,체류자격 변경 억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주거공간을 촬영한 사진 등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3.품행단정요건
○ 체류자격 변경 억제 대상
①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②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공갈,사기,보이스피싱,마약,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⑧신청일 기준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통합지침」에서 규정하는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심사기준
-(제출서류)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단,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되었을 것)
*아포스티유첨부또는대한민국재외공관영사확인 ,
※자국재외공관장이발급한범죄경력증명서는원칙적으로불허 (단,본국정부의확인을거쳐발급되었음이명백하게입증되는 경우,예외적제출허용)
-(제출 면제)
①만 14세 미만이거나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②과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던 것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단,해외에서 6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제출 필요)
③사증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던 사람(단,해외에서 6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제출 필요)
③본국 법령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단,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법령 또는 기준에 따라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④ 천재지변,전쟁 등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 출입 국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준법시민교육 시행
'22.7월부터 거주(F-2)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등 준법시민교육 실시
○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 법 위반 기간 : 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체류기간 연장 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 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자격변경 신청자) 및 5년 경과(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시 제외
[교육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거주(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가능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
○ 연장신청시 유예적용 :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하도록 안내,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확인서 발급, ICRM 참고사항에 ‘준법시민교육 교육이수 완료’ 기재
- 체류담당자는 반드시‘교육이수 완료’ 확인 후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할 것
○ 교육신청: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온라인 신청
4.생계유지 능력 요건
○자산 요건
급보장보험은인정)
※매년12월,차년도생계유지능력요건기준금액설정예정
○경제활동 지속
<생계유지 능력요건 심사 기준>
※ (예시) 전문인력(E-7-1) → 기타 장기(F-2-99) 자격변경의 경우
- 「특정활동(E-7)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기간 연장에 요구되는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금액인 약 5,000만원이고,
- 동 지침에 따른 기타 장기(F-2-99) 자격변경에 요구되는 연간소득이
약 4000만원인 경우,
- 특정활동(E-7) 기간연장에 요구되는 소득이 더 엄격하므로「특정활동
(E-7) 체류관리 지침」의 연간소득요건 적용
○생계유지능력 심사 면제 대상
-국내 출생 대만 화교
○기타 장기(F-2-99)자격자의 동반가족(배우자, F-3-18)이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주 자격자의 생계유지 능력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5.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①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기본소양 요건 심사 면제
□ 체류자격 변경 심사
①여권,사진 1매,수수료,신청서 및 신청사유서(서식 1)
②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③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
※신청일당시소득금액증명원제출이불가한경우,다음의서류를 모두제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소득금액이입금된계좌관련증빙서류
㉢사업자(고용주)및신청인서약서〔서식2〕
【붙임 1】 : 중한 범죄 => 확인하기
【붙임 2】 : 인정되는 연간소득 종류는 다음과 같음 => 확인하기
【서식1】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 체류자격(F-2) 변경·연장 신청 사유서 => 확인하기
【서식2】 :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 확인하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공지사항 |
F6(결혼이민)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5.08.08
|
추천 1
|
조회 6976
|
윤행정사 | 2025.08.08 | 1 | 6976 |
| 공지사항 |
F5(영주)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3.07.02
|
추천 0
|
조회 7580
|
윤행정사 | 2023.07.02 | 0 | 7580 |
| 공지사항 |
F3(동반)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5.04.10
|
추천 1
|
조회 6727
|
윤행정사 | 2025.04.10 | 1 | 6727 |
| 공지사항 |
F2(거주) 해당자 및 세부목차[2025.9.9.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5.10.03
|
추천 0
|
조회 9218
|
윤행정사 | 2025.10.03 | 0 | 9218 |
| 공지사항 |
F1(방문동거)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5.05.13
|
추천 0
|
조회 8323
|
윤행정사 | 2025.05.13 | 0 | 8323 |
| 81 |
사증_체류)_기타장기체류자(F2-99)_동반가족_취업활동
admin
|
2025.10.03
|
추천 0
|
조회 236
|
admin | 2025.10.03 | 0 | 236 |
| 80 |
자녀양육자(F6-2)로 거주(F2)자격 변경 후 자녀가 성인이 된 자 체류기간 연장
admin
|
2024.07.23
|
추천 0
|
조회 1601
|
admin | 2024.07.23 | 0 | 1601 |
| 79 |
F6-2(자녀양육) 사증-공관장발급
admin
|
2025.01.16
|
추천 0
|
조회 1920
|
admin | 2025.01.16 | 0 | 1920 |
| 78 |
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 안내프로그램대상 이외 국가
admin
|
2025.01.16
|
추천 0
|
조회 2684
|
admin | 2025.01.16 | 0 | 2684 |
| 77 |
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대상국가
admin
|
2025.01.16
|
추천 0
|
조회 2710
|
admin | 2025.01.16 | 0 | 2710 |
| 76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 F2-R ) 체류제도 시범사업
admin
|
2022.11.17
|
추천 0
|
조회 4171
|
admin | 2022.11.17 | 0 | 4171 |
| 75 |
F2(거주비자)_체류_점수제우수인재 거주자격연장
admin
|
2022.04.28
|
추천 0
|
조회 6226
|
admin | 2022.04.28 | 0 | 6226 |
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