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3-3 의료관광유치기관의 초청 복수사증 사증발급인정서
3.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은 자(C-3-3)
가. 발급 대상
♦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 참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이 없이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또는 요양 목적의 경우는 다른 글에서 참조=>
G1(기타) 사증_공관장 발급(환자)/사증발급인정서(환자) 보기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
나. 초청자격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12. 1. 1. 시행)
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 체류자격 C-3-3, 체류기간 90일 이내로 하되, 사증유효기간은 단수사증 3월, 더블사증 6월 및 복수사증은 5년 이내
- 아래 21개 국가 국민에게 C-3-3을 발급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 또는 더블사증으로 발급
21개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1일 이상 장기인 경우 : 체류자격 G-1-10,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 ※ 베트남의 경우에는 `16.4.1.부터 사증발급인정서 및 전자사증 발급 제한
라. 기타사항
배우자 또는 동반가족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환자와 동일한 내용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마.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우수 유치기관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피초청인에 대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가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회원가입자는 기존 서류 제출로 대체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및 동반가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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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일시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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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20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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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일반 및 세부 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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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5(단기취업-계절근로)에 대한 근무처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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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4(단기취업-계절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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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_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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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 대학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대상으로 강연 연구활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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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근무처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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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_공관장 발급_취업활동_경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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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_ 영어캠프 회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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