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게시판 내부 검색이 가능 합니다.
식품위생법 과태료 부과기준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2.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01조제2항제1호 |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
||
|
나. 삭제 <2019. 3. 14.> |
|
|
|
|
|
다. 삭제 <2019. 3. 14.> |
|
|
|
|
|
라. 영업자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제2항제1호의3 |
300 |
400 |
500 |
|
마. 삭제 <2016. 7. 26.> |
|
|
|
|
|
바. 법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101조제2항제3호 |
200 |
300 |
400 |
|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
법 제101조제2항제1호 |
20
10 |
40
20 |
60
30 |
|
아. 법 제40조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법 제101조제2항제1호 |
50
30
30
20
100 |
100
60
60
40
200 |
150
90
90
60
300 |
|
자. 법 제41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
법 제101조제2항제1호 |
20
10 |
40
20 |
60
30 |
|
차. 법 제41조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01조제2항제1호 |
20 |
40 |
60 |
|
카.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제3항제2호 |
10 |
20 |
30 |
|
타.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101조제2항제4호 |
30 |
60 |
90 |
|
파.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
법 제101조제3항제3호 |
300
100 |
300
200 |
300
300 |
|
하. 법 제48조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01조제2항제6호 |
300 |
400 |
500 |
|
거.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제3항제4호 |
30 |
60 |
90 |
|
너. 법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법 제101조제3항제5호 |
100 |
200 |
300 |
|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제2항제7호 |
20 |
40 |
60 |
|
러. 법 제74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01조제2항제8호 |
200 |
300 |
400 |
|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
법 제101조제2항제1호 |
100
300 |
200
400 |
300
500 |
|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101조제2항제9호 |
100 |
200 |
300 |
|
서.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제2항 및 이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
법 제101조제2항제10호 |
300
300
50
50
|
400
400
100
100 |
500
500
150
150 |
|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
|
3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
||
|
|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149 |
이력서 양식
admin
|
2024.12.01
|
추천 0
|
조회 929
|
admin | 2024.12.01 | 0 | 929 |
| 148 |
식품 제조 가공업 위생점검표
admin
|
2024.06.15
|
추천 0
|
조회 1413
|
admin | 2024.06.15 | 0 | 1413 |
| 147 |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산림교육법)
admin
|
2024.03.12
|
추천 0
|
조회 1780
|
admin | 2024.03.12 | 0 | 1780 |
| 146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등록 신청 필요서류
admin
|
2024.03.05
|
추천 0
|
조회 1960
|
admin | 2024.03.05 | 0 | 1960 |
| 145 |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비료관리법 [별표 3],[별표5]
admin
|
2024.02.19
|
추천 0
|
조회 1771
|
admin | 2024.02.19 | 0 | 1771 |
| 144 |
비료 제조원료 투입비율,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 [별표 1]
admin
|
2024.02.19
|
추천 0
|
조회 1480
|
admin | 2024.02.19 | 0 | 1480 |
| 143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admin
|
2024.02.17
|
추천 0
|
조회 1689
|
admin | 2024.02.17 | 0 | 1689 |
| 142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전국 컨설팅 업체 명단
master2
|
2023.11.20
|
추천 0
|
조회 2001
|
master2 | 2023.11.20 | 0 | 2001 |
| 141 |
주택정약 질의 응답 모음 (FAQ_2022년 7월 기준)
master2
|
2023.11.01
|
추천 0
|
조회 1371
|
master2 | 2023.11.01 | 0 | 1371 |
| 140 |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명단 다운로드
master2
|
2023.08.30
|
추천 0
|
조회 2268
|
master2 | 2023.08.30 | 0 | 2268 |
본 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요청은 위의 “상담신청(Contact) 메뉴에서 1:1 게시판으로 상담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