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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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_별표2_용도지역별_공장업종01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11-08 13:31
조회
3101

[ 별표 2 ]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및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1. 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제1종 전용주거지역

ㅇ 공장설립 불가

제2종 전용주거지역

ㅇ 공장설립 불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제2종 일반주거지역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제3종 일반주거지역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준주거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중심상업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일반상업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상업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유통상업지역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전용공업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일반공업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준공업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보전녹지지역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생산녹지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연녹지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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