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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비자로 체류하다 이혼하면 한국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한가?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후 체류하는 경우, 주로 F6 비자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끝나게 될 경우, 특히 이혼을 하게 된다면 비자 상태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 에서는 F-6 비자로 체류하다 이혼하게 된 경우에 가능한 비자 변경 옵션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6 비자란 무엇인가?

F-6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F-6 비자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F-6-1: 혼인유지를 위한 비자
  • F-6-2: 자녀를 양육할 경우 발급되는 비자
  • F-6-3: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폭력, 불륜 등)로 이혼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F-6-1 비자로 체류하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비자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합의 이혼 시, F6 비자는 어떻게 될까?

만약 부부가 합의 이혼을 하게 된다면 F-6-1 비자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고 서로의 동의로 이혼하게 되면 F-6-1 비자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F-6-2(자녀양육)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를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이혼 시에는 이 또한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 이혼을 선택할 때에는 다른 비자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없거나, 이혼 사유가 한국인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비자 변경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F-6-2 및 F-6-3 비자는 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귀책사유나 자녀의 양육을 증명해야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에 따른 비자 변경

만약 한국인 배우자의 폭력, 외도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한다면, 외국인은 F-6-3(귀책사유)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불법행위 또는 이혼의 책임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에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하며, 법원에서 외국인의 체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 후 비자 변경 옵션

합의 이혼 후 F6 비자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의 자격에 따라 다른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A씨의 경우처럼,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일정한 점수제를 충족할 경우 D-10(구직)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며, 체류 기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하게 되면 E-7(특정활동) 비자, 투자 시에는 D-8(기업투자) 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자 변경은 학력, 경력, 투자 금액 등 외국인의 자격 요건에 따라 가능하며 그 요건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자 변경을 고려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비자 변경 절차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F-6-1 비자로 체류하던 외국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자녀 양육이 없거나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른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반드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등을 통해 체류 연장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혼 전 반드시 해야 할 것들

F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한국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이혼 전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에는 비자 상태에 따라 체류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 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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