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교육비. 2025년 부터 유료화 됩니다.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된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의 교육비가 2025년 1월 부터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어 왔으나, 참여자의 학습 동기 부족과 수급 불균형 문제로 인해 교육비 일부 부담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KIIP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 사회에 새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며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과정입니다.

2009년부터 법무부가 전액 재정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민자들이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의 법률과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료화를 도입하게 되었나?

법무부는 그동안 무료로 제공되던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유료화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료 교육으로 인해 일부 참여자들이 학습 동기를 잃고, 성취도가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투입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과정 개설이 어려워졌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자가 일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유료화 내용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유료화는 모든 참여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하는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교육비가 부과되며, 단계당 100시간의 교육에 대해 1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교육비 원가의 약 20%에 해당하며, 1시간당 1,000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국익 기여자나 사회적 약자 등은 교육비가 면제되며,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한 경우 교육비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면제 또는 감면 대상

법무부는 이번 유료화 정책이 이민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익에 기여한 이민자나 사회적 약자는 교육비를 전액 면제받으며, 성실히 참여한 경우 교육비의 절반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료화 정책이 적용되더라도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유료화로 기대되는 효과는?

이민자 대상 교육이 유료화됨에 따라, 참여자들이 교육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 재정 투입 한계를 보완하여 더 많은 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교육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KIIP) 전체 내용

1)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2) 참여대상 및 운영기관

  ❍ (대상) 국내 외국인등록을 한 모든 합법체류 외국인과 국적 취득(귀화, 국적판정, 국적회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

  ❍ (기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지자체 및 공공기관, 가족센터, 민간 단체 등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24. 8월 기준 전국 335개)

3) 교육 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415시간) 및 한국사회 이해과정(100시간)으로 구성

사회통합프로그램-교츅과

4) 교육 수수료 계획

  ❍ 1~4단계는 각 단계(100시간)별로 10만원

  ❍ 5단계의 경우 기본과정(영주용, 70시간)은 7만원, 심화과정(귀화용, 30시간)은 3만원 납부

  ※ 0단계(15시간) 및 면제 대상은 무료, 감경 대상은 수수료의 50% 납부

5) 교육 수수료 면제 대상, 감면대상

 면제 대상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23.방문동거(F-1)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도입국 미성년자녀(F-1-52)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24.거주(F-2) 가목에 해당하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30.기타(G-1)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산업재해(G-1-1), 질병·사고(G-1-2), 사고사망(G-1-7), 임신·출산 인도적체류(G-1-9), 장기치료(G-1-10), 성폭력피해(G-1-11)

  나. 감경 대상

  •   ❍ 해당 단계의 교육을 100% 출석한 사람, 강사 추천 학습태도 우수자 등 성실 참여자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