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한국 국적 이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 들 중 관련 서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서류에는 한국에서의 부동산 등 각종 법률행위를 위한 법률행위 위임장, 한국에서의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 동일인증명서 등 입니다.
보통은 부동산의 상속 매매 증여 등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하며 기타 다른 법률행위, 행정행위 등에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 부동산매매 / 매입, 증여, 은행업무 등의 이유로 위와 관련 서류가 필요할 때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당 서류를 받아야 할 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외교포 (미국시민권자) 의 법률행위 필요서류
상속, 부동산매매/매입 등과 관련 미시민권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동일인증명서, 거주자확인서, 서명인증서, 위임장 등의 서류 입니다.
1. 동일인증명서
동일인증명서는 한국에서의 이름과 미국에서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 기재 합니다.
즉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되신 분들 중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와 한국 호적 기록에 나온 본인의 이름들이 서로 같은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니다.
출생증명서에 나온 이름과 호적 상의 이름이 다르더라도 본인의 부모님이 같음을 입증하고 본인의 출생 일과 태어난 곳이 같다는 것을 설명함으로 두 사람이 동일한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 입니다.
2. 미국 시민권자 위임장
미 시민권자 위임장은 한국에 있는 제3자에게 본인의 법률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미국시민권자 거주확인서
4. 미국시민권자 거주확인서
미 시민권자의 거주확인서는 한국에서의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서명인증서는 한국에서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와 같이 미국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증명서 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권이나 신분증 등의 사본은 필수 입니다.
5. 공증,인증(아포스티유)
중요한 것은 위의 서류들을 임의로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공증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보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미국은 문서에 관한 협약 즉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이므로 해당 국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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