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기준

F4 비자 신청 절차와 거소증 발급 방법

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F-4 비자는 체류 자격 중에서도 비교적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취득 절차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대행 서비스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F-4 비자 신청 대상과 절차, 거소증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F4 비자 신청 대상

F-4 비자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외동포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 복수국적을 가졌던 자: 복수국적을 유지하다가 국적 선택 시기를 놓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 입양, 혼인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과의 혼인이나 입양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6개월 내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자녀 교육, 은퇴 후 장기 체류, 유학 등의 목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F4 비자 신청 방법

F-4 비자를 신청할 때는 먼저 신청인의 현재 체류지와 한국 방문 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외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국내에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1. 해외 신청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요구되는 절차와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지만, 본국에서의 모든 서류 준비를 마친 후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2. 국내 신청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여행 비자 또는 무비자 기간이 만료에 임박한 상황이라면, 국내에서 F-4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류 준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대행 서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또한,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계획이라면, 입국 후 90일 이내에 거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F-4 비자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출 서류 목록입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F-4 비자 신청의 핵심 서류 중 하나입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국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5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제3국이 있는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국적상실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음을 사후에 정리하는 절차로, F-4 비자 신청 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여권 및 거소신고증: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원본 및 사본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 동포의 경우 중국 거민증 사본과 호구부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 본국 국적 취득 및 국적 상실 관련 서류: 국적 상실 및 외국 국적 취득에 대한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화허가서, 시민증서 사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기타 서류: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소증 발급 절차

F-4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려면 반드시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증은 한국 내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거소신고는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및 대행 서비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신청인의 본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대부분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국에 거주하지 않는 많은 재외동포들이 범죄경력증명서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부터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 발급은 각 나라마다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한국 비자 정책 변동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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