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보도를 보고

1. 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 확정?

유승준 씨는 2015년 1차 비자 거부 취소 소송을 시작으로, 2020년 2차 소송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의 입국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승소확정이라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LA 총 영사관에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한 것 즉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온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비자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발급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아니고, 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 입니다.

2. 국익과 병역의 공정성

유승준씨는 미국인으로 한국에 무비자 방문이 가능 합니다. 그럼에도 저렇게 비자를 신청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경제활동 즉 돈버는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회피한 연예인이 다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연예인으로서의 금전적인 이득을 보장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모르므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한개인의 경제적 이익 여부보다는 국가 전체의 국익과 관련된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이미 한국의 세계적 스타인 BTS 멤버들의 병역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병역체육 예외 규정에 대한 논란과 함께, 유승준 씨 사례를 통해 병역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재외동포법과 비자 발급 문제

재외동포법과 관련하여, 국적 문제와 비자 발급, 출입국 관리법 상의 규정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승준 씨는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BTS 는 한국인이고 유승준은 미국인이지만 재외동포신분 입니다.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외동포 F4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재외동포는 병역상의 의무와 관련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이라는 국민 공통의 문제는 아무레도 공익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 방문하면 되는 것을 재외동포 F4 비자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나 하는 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