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재외동포친속관계공증

H2 방문취업 보유자의 F4 (기술자격증) 변경과 친속관계 공증

H-2(방문취업) 보유자는 일정한 경우에 F-4(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 합니다. 그 경우는 이 블로그의 예전글(확인하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실제로 F4 자격으로 변경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들을 다루어 봅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여권이나 신청서등은 모두 동일 합니다.

다만 해당 동포분이 동포임을 입증해야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서류로써 번역과 중국내의 한국 영사인증 까지 모두 마친 문서 이어야 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서류를 점검해 봅니다.

  1. 여권원본/ 사본 / 6개월 이내의 여권용 사진 / 수수료 13만원 / 외국인등록증
  2. 통합신청서 / 거소신고서
  3. 중국신분증/ 호구부 / 해당자와 동포1세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친속관계공증서(중국외교부인증+한국영사인증)
  4. 자격증원본+사본
  5. H2 할 때에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하고 나서 해외에 6개월이상 연속체류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위 서류중에서 아무래도 친속관계증명서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친속관계증명서란 한국 국적이나 영주 자격(F-5) 신청시 필요한 서류이며 지금처럼 F4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입니다.

보통의 친속관계증명은 동포1세대와 그 자식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나 최근에 동포1세대의 3세까지도 인정을 하여 3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대 친속관계증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합니다.

보통의 친속관계 증명신청시 필요 서류 입니다.

아래는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중국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필요한 서류 입니다.

  1. 신청인 중국신분증 앞뒤면 복사본
  2. 신청인의 여권 사본
  3. 신청인의 호구부 복사본 (첫면, 호주면, 신청인면 필수 포함)
  4. 부모 신분증 (호구부에 부모가 안나와 있는 경우 필수)
  5. 신청인이 한국 국적자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6. 결혼한 경우 결혼증 첨부

3대 친속관계 공증 입니다.

  1. 신청인의 조부모의 중국신분증 사본 (한글이름 중국글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중국신분증 번호 포함 – 사망한 경우 사망표시기재, 주소지와 신분증번호는 생략 가능)
  2. 신청인 부모의 각각의 중국신분증 사본
  3. 신청인 부모의 호구부
  4. 신청인 본인의 여권 사본(사진면), 중국신분증 사본(앞,뒤 각장), 호구부 우너본,
  5. 신청인의 연락처

위 친속관계 공증은 공증의 목적과 제출처에 따라서 그 기간이 약간 상이할 수 있으나 보통 10-15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