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안에서 유학생 D2 비자, 어학연수 D4 비자로 변경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유학생 자격을 갖추 유학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 거주하면서 즉 출국하지 않고 D2 비자 와 같은 유학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학 비자(D2)와 연수 비자(D4)를 중심으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유학 D2 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 방법

유학 D2 비자로 변경은 우선 외국인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기 체류(C 계열 비자) 소지자는 자격 변경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단기 체류가 아닌 장기 체류자라 해도 불가합니다.

  • D3 기술연수, E9 비전문 취업, E10 선원 취업, G1 인도적 체류자는 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장기 체류자로써 자격 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여권 및 사진
  • 수수료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준 입학허가서
  • 결핵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최종 학력 입증 서류

또한 본국이 중국 출신 유학생의 경우, 중국 교육부의 학력 인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유학생은 최소 1년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별도의 예치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특수 사례: 연구 과정 및 교환 학생

특정 연구 과정(D2-5) 및 교환 학생(D2-6)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구 과정에 있는 학생은 해당 과정에 등록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환 학생은 소속 학교의 추천서와 교환 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어학 연수 D4 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 방법

연수 D4 비자는 언어 연수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을 위한 비자입니다. 연수 D4 비자로 변경하려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하며, D2 비자와 유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여권 및 사진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준 입학허가서
  • 최종 학력 입증 서류
  • 재정 능력 입증 서류
  • 연수 계획서 (수업 시간표 및 연수 시설 정보 포함)

5. 고위험 국가 국민의 추가 고려 사항

다만 일부 고위험 국가 출신 유학생의 경우, 언어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연수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절차를 요약했습니다. 신청 전, 공식적인 출입국 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