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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int E74 비자: 근무처 변경과 필요 서류 안내
한국에서 K-Point E74 비자는 숙련된 기능 인력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의 특정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하지만 근무처 변경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무처 변경이 가능한 상황과 그에 필요한 서류, 신고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Point E74 비자란?
K-Point E74 비자는 숙련된 외국 기능 인력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주로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10년 내에 E-9, E-10, H-2 비자로 최소 4년 이상 한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 계약은 연봉 2,600만 원 이상을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한국어 능력 또한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근무처 변경이 가능한 경우
K-Point E74 비자의 경우,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 근무 환경에서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고용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단, 근무처를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새로운 직종으로 변경하려면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에 필요한 서류
근무처 변경을 신고할 때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근무처 변경 신고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 (계약 만료 시 생략 가능)
- 고용계약서
만약 근무처가 휴폐업,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무처 변경 신고 시점
근무처 변경이 발생한 후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지연할 경우 체류 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 사항 및 추가 정보
K-Point E74 비자의 체류 자격을 유지하려면 근무처 변경 시 적절한 절차와 서류를 지켜야 하며, 신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나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