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F6)영주권(F5)변경취득

외국인 배우자(F6)의 한국 영주권(F5) 취득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영주권 (F-5-2) 취득 요건 [2019.12.02. 기준]

Acquisition of Korean permanent resident status (F-5-2) of foreign spouse married to Korean citizen

 1. 허가대상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의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F-5-2) 2. 허가요건

가. 결혼이민(F-6)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로서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나.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거주(F-2-2)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2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다. 외국인 배우자가 위의  “가”,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 능력 및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2. 허가 대상 요건

   결혼이민(F-6, 기존 F-2-1)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1)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과과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2)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4) 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3. 공통요건(품행단정) :  다음에 해당 되는 범법자는 제외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제7조제1항(유효한여권입국),4항(미수교국 입국허가서)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입국심사),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라. 신청일 이전 5년간「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마.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바. 외국에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사람.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①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한 사람 / ② 신청일 기준 형사미성년인 사람 / ③ 대한민국에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④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사람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징구(심사 대상임) / ⑤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주(F-5) 자격 변경허가 신청자 사.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아. 「출입국관리법」제46조 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범죄경력증명서 면제요건
범죄경력증명서 면제요건

4. 생계유지 요건

가. 소득 주체 : 신청인,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미성년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소득산정 기간 동안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주소지(체류지)를 함께 한 경우 동거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나. 소득 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1년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18.1.1.인 사람과 2018.12.31.인 사람 모두 2017.1.1. ~ 2017.12.31.까지의 소득을 산정함(※ 신청일까지 최근 365일을 역산한 소득 아님)

다. 인정되는 소득 종류

○  다음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됨 (해당소득과 해당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합산하는 것은 가능)        

○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하지 않음           – 단,「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득 인정 여부 결정        

○ 주택 등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과 소득세는 인정

라.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

○ 원칙  – 소득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 예외  – 영주자격 변경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 ㉰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 제출 서류를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빙 서류 제출 요구 가능      – 허가 결정 이후에도 대조 확인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제출받아 대조 가능   = ※ 불일치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주자격 취소 조치 

마. 연간소득 비교 기준    

○ 원칙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 심사일 당시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바. 생계유지 요건 심사   

○ 소득 주체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영주자격별로 요구되는 연간소득을 충족할 경우 생계유지 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   

=>     면제 또는 완화 대상  :     ※ 결혼이민자 및 국민의 미성년 자녀의 생계유지 요건은 아래의 개별 기준(2. 국민의 배우자(F-6), 국민의 미성년외국인자녀(F-2-2))에 따름

소득요건 면제요건
소득요건면제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