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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지원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전환자 모집
익산시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전환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비자는 올해 신설된 것으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비자로 최근 10년 간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비자 전환 신청 조건
비자 전환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며,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안정성과 고용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접수 일정 및 절차
접수 기간은 3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이며, 익산시 기획예산과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제통상진흥원 담당자의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법무부 및 출입국사무소에 추천자 명단이 전달되며, 신청인은 하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비자 전환 후 거주 조건
비자를 전환한 외국인은 전북도 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에서 3년 간 거주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한 동반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정착이 가능하다. 이는 지방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해석된다.
외국인 채용 기업 및 근로자 지원 방안
익산시는 외국인 채용 기업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비자 전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지원 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비자 승급지원금 사업’을 운영한다. 이는 숙련기능인력(E-7-4) 또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로 전환한 후 익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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