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티어-우수인재-비자

첨단분야 해외 인재 탑티어(Top-Tier) 비자 매뉴얼(F2-T, D10-T, E7-T visa)

◈ 법무부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 무한 경쟁시대 도래에 따른 반도체・바이오등 첨단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탑티어 비자 제도 개요

□ 용어 정의

❍ (첨단 분야) 산업, 벤처․창업, 연구 등 분야에서 초현실적 기술개발 또는 혁신적 연구가 실시되는 영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최우수인재) 첨단분야 기업 등에서 프로젝트 기획‧연구· R&D 등을주도하는 수석 엔지니어 또는 중견 연구자

◈ 탑티어(Top-Tier) 비자 자격 기준과 대상

□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 (소득)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의 3배 이상인 자

❍ (학력) 최근 5년 내 아래 세계 대학평가 중 하나 이상에서 100위이내에 선정된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세계대학 평가 순위 참고 】

  • ① QS World University Ranking
  • ② QS World University Ranking by Subject : Engineering and Technology
  • ③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 ④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 ⑤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kings
  • ⑥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 (경력) 기업 또는 연구기관 근무경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기업 근무) 세계적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총 8년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 최근 3년 이내 ①Forbes Global 2000(500위 이내), ②Fortune Global 500(500위 이내), ③Time 100 World Most Influential Companies(100위 이내) 선정된 기업

– (연구기관 근무)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 ①최근 5년 내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에 선정된 대학의 연구소, ②세계적기업의 부설 연구소, ③정부 주도 연구소.

❍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1급 이상을 취득한 자

❍ (부처 추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 탑티어(Top-Tier) 체류자격

□ 최우수인재(Top-Tier) 체류자격

❍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 부여

–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중 학력, 경력, 한국어 능력을 충족하였으나 소득 요건이 1인당 GNI 2배 이상인 경우, 관계부처추천을 받아 최우수인재 특정활동(E-7) 자격 부여

–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으로 3년 경과, GNI 3배 이상 유지,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수 등 요건 충족 시 최우수인재영주(F-5) 자격 부여

–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중 학력 요건을 갖추었으나, 취업 미확정 시 최우수인재 구직(D-10) 자격 부여

◈ 재외공관 방문없이 전자비자로 신속한 사증발급

□전담기관을 통한 전자적 방식의 사증발급

❍전담기관 지정

-(목적)신속한 사증 민원 처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전담기관)서울출입국·외국인청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

-(처리업무)전자사증발급 전담 심사,출입국우대카드신청 등

❍전자사증 발급

-(심사 원칙)비대면 방식의 심사진행을 고려하여 탑티어 요건,관계부처 추천여부,제출서류 확인 등

-(신청 주체)외국인 본인 또는 해당 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대리하여 전자사증 신청(대한민국 비자포털 기업 회원가입

– (신청 방식) 입증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되 누락 및 추가서류 확인 철저

❍ 해외 범죄경력 심사기준

– (제출서류)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단,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되었을 것)

* 아포스티유 첨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확인

※ 자국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불허(단, 본국정부의 확인을 거쳐 발급되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 제출 허용)

◈ 자격별 신청 절차

2.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 최우수인재 구직(D-10-T)

❍ 사증발급·자격변경

– (대상자)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부처추천 불요)

☞ 재외공관 사증신청 가능 (전자사증 또는 불가)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② 구직활동 계획서
③ 우수대학(본교) 졸업(예정)증명서
※ 개별 심사과정에서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체류기간 연장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② 구직활동 계획서(지난 1년간의 구직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포함)

※ 개별 심사과정에서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연수 개시 및 연수기관 변동 신고

– (개시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

– (연수분야) 교수(E-1)~전문인력(E-7-1)*에 해당하는 직종 단,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직종의 경우, 고용추천서 제출 면제

– (연수기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분야 기업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이내*

– (연수기관 변경) 연수기관을 변경한 경우(명칭 변경 포함),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15일 이내)

– (신청서류) 연수(인턴)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기타 연수 개시(변경) 신고 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최우수인재 특정활동(E-7-T)

❍ 사증발급·자격변경

– (대상자) 국내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고,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2배 이상인 자로서 소득요건을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부처 추천 필수)

☞ 전자사증 신청 가능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②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③ 경력증명서
④ 고용계약서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⑥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⑦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확약서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 추천서
※ 개별 심사과정에서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체류기간 연장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② 재직증명서 ※ 이직한 경우 첨단 분야 해당 여부 확인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6개월이상 출국 시)
⑥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취득

※ 개별 심사과정에서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신고

-(신고절차)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

– (제출서류) 고용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이적 동의서
※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첨단분야 기업 해당여부 등 개별심사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우수인재 거주(F-2-T)

❍ 사증발급·자격변경

– (대상자) 국내기업과 고용계약을 맺고,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 이상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부처 추천 필수)
※ 단, 소득요건이1인당 GNI 4배 이상인사람은학력 또는 경력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 전자사증 신청 가능(자격변경 시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청)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②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③ 경력증명서
④ 고용계약서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⑥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⑦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확약서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 추천서
※ 개별 심사과정에서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변경 특례 】

▶ 주재(D-7) ~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1년 이상 첨단분야에 취업*한 사람 중 소득요건을 제외한 최우수인재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1인당 GNI 2배 이상 소득을 유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고용계약서에명시된근무개시일자를기준으로산정

❍ 체류기간 연장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② 재직증명서 ※ 이직한 경우 첨단 분야 해당 여부 확인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6개월이상 출국 시)
⑥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취득
※ 개별 심사과정에서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우수인재 영주(F-5-T)

❍ 자격변경

– (대상자)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며 연간 근로소득 1인당 GNI 3배 이상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한 자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관할 출입국관서 신청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②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7
④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세금체납여부확인)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⑥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단계 이상
    ※ 개별 심사과정에서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동반가족 대상과 신청 절차

□ 최우수인재 동반가족

❍ (대상)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체류자격)

각 자격에 따라 다름- 구직(D-10)․특정활동(E-7) 자격은 동반(F-3) 부여- 거주(F-2) 및 영주(F-5) 자격은 최우수인재와 동일하게 각각 거주(F-2), 영주(F-5) 부여 원칙
※ 다만, 영주(F-5) 자격자의 동반 가족은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거주(F-2) 자격 부여 대상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② 주 자격자의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③ 본국 정부 발급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등)
④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배우자의 경우)
※ 개별 심사과정에서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부모·가사보조인

❍ 부모

– (대상) 우수인재 기준 부모 포함 장인․장모도 포함

– (신청서류)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② 주 자격자의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③ 본국 정부 발급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등)
④ 주 자격자 소득요건 입증서류(고용계약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단, 최우수인재 구직(D-10) 자격자는 부모·가사보조인 초청 불가

❍ 가사보조인

– (대상) 1인 허용

– (신청서류)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② 주 자격자의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③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해외에서 1년이상 고용사실을 입증)
④ 주 자격자 소득요건 입증서류(고용계약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출입국 우대카드 신청절차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대상) 관계부처가 최우수인재로 추천한 사람으로서 입국 이후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

❍(절차) 대상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이후 전담기관*에 신청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

【출입국우대카드발급절차】

❍(혜택) 출입국 우대심사대 및 공항 보안검색 전용통로 이용을 통한 간이한 출입국절차 적용

– 우대카드 소지자와 동반하는 3명 이내의 사람도 우대심사대 및 공항 보안검색 전용통로 이용 가능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유효기간만료이후, 출입국우대카드재발급가능

❍ 탑티어 비자 (시행일) ’2025. 4. 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