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출국시 재입국허가

등록 외국인 재입국 허가제도 시행

① 이번 제도의 시행 취지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이 불요불급한 출입국을 자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함

② 재입국허가 신청절차, 제출서류, 수수료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신청사유,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동의서 제출 및 수수료(3만 원)* 납부

– 다만,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활동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후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진단면제서’ 발급 대상자는 진단서 소지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진단면제서 관련 9번 참조)

③ 재입국허가 발급 기준은 무엇이며 불허사유는 : 재입국허가 여부는 체류 및 출국 목적, 방역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나, 출국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

④ 재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의 종류와 그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 진단 자격을 갖춘 공인 의료기관에서 모두 가능하며, 특정한 서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진단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현지 사정상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지 언어*로 발급된 경우에도 인정

* 이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서 첨부 필요(공증 불필요, 번역서 서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참조)

※ 현재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 시 유사한 형식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방문지 관할 한국 공관에 문의 바람

⑤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48시간 계산 방법은? : “출국일로부터 48시간이내“는 ‘한국으로 출발하는 출국일로부터 역산하여 2일 이내를 의미하며(휴일 제외), 부득이한 경우 3일(휴일 제외)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 (예시) 6월 10일 21:00에 출발하는 경우, 6월 8일 ∼ 9일 중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됨

⑥ 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폐렴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하여 엑스레이 촬영이 필수적인지? :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된 모든 진단서를 인정함. 폐렴 증상 여부가 포함되면 족하며, 엑스레이 촬영은 없더라도 무방함

⑦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가 발생하여 급하게 자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바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

❍ 재입국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받을 수 있으며, 출국 당일에 공항에서도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임

❍ 예약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체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는 경우 사전 온라인 예약(www.hikorea.go.kr) 필요. 다만, 제도시행 초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6월 한달 동안은 예약 없이 신청가능(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출국 당일에 예약 없이 신청 가능)

* 방문예약 필요 관서 : 서울, 서울남부, 인천, 수원, 양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청주, 안산, 세종로, 평택, 천안, 고양(총 15곳)

※ 다만, 일시적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공항에서는 출국자가 몰려 혼잡할 수 있으므로 출국일에 일찍 도착하여 관련 절차를 마칠 것을 권고

❍ 또한, 6월 중순까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중임

⑧ 필수적인 기업·취재활동이나 기타 경제활동 등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지?

❍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진단 및 진단서 제출이 면제됨

❍ 또한,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활동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후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진단면제서’를 발급하여, 진단 및 진단서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기업활동 등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임

* 진단면제서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⑨ 5.31. 이전에 재입국허가 면제로 출국했다가 6.1. 이후에 입국하는 장기체류외국인은 어떻게 되는지?

❍ 이번 조치는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이 적용 대상

❍ 따라서 5. 31. 이전에 출국했다가 6.1. 이후 입국한 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국할 수 있으며,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재입국이 가능함

⑩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격리 등 방역조치는 그대로 적용되는지?

❍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한다고 하더라도 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조치임

❍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검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14일간 자가 또는 별도 시설에 격리시키는 조치 시행중이며,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격리 등 방역 당국의 조치는 그대로 유효함

⑪ 승무원 또는 선원 신분으로 출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재입국 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승무원 · 선원 신분으로 출입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며,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로부터도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