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도 한국인의 나이 기준에 따라 코로나 백신 예약 과 코로나백신접종이 가능 하다. 물론 정상적으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 하며, 불법체류 외국인도 가능할 지는 별도로 확인 해 봐야할 사항이다.
인도주의적 접근이나 , 전염병이 블법체류자를 가리지않는 다는 점에서 당연히 불법체류자도 백신 접종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 현장에서 백신 수급 상황이나 또는 불체자 관리 상의 문제로 실현이 가능할 지는 불확실 하다.
다만 법무부 지침상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진단 검사 상황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 시 불법 체류 여부를 조회하거나 사업장 등에 인적 사항을 통보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 본다.
1.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백신접종 가능 합니다.
참고 기사 : [출처: 중앙일보] 백신 ‘자국민 우선주의’ 19개국…‘백신 사각지대’ 놓인 재외국민
최근에 나온 언론기사를 종합해 보면 한국의 경우 여행 목적의 방문자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차별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상적 외국인등록을 하고 장기 거주중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령별로 정부가 정한 시기에 신청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또한 현재 4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역시 정부의 공식 지침상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는 “국가별, 지역사회별 면역체계를 쌓아나가는 데 중요한 기준은 해당 공간·지역에 사는 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지 ‘한국인’에게만 백신을 접종하는 건 의미 없는 행위”라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그들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2. 해외 거주 한국 교민의 백신 접종
다만 외국에 있는 한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의 사정에 따라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는 국가별로 정책이 대르므로 해당 국가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설사 한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한국 교민들을 위하여 코로나 백신을 공급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한국인만 백신 접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나 외교적 관례상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사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다.
참고 기사 : [출처: 중앙일보] 백신 ‘자국민 우선주의’ 19개국…‘백신 사각지대’ 놓인 재외국민
그러나 위 기사에서 처럼 “백신사각지대 놓인 재외국민” 이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뽑는 것은 좀 무리한 제목이고 프레임이라 보여진다.
기사 본문에서 스스로 잘 밝혀진 바와 같이 해당 백신 제공 업무가 외교상 관행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자극적인 제목으로 프레임을 거는 상황이라 보여 진다.
차라리 각 외국 공관에서 아래와 같은 해당국의 백신 접종 계획을 정리해서 올려 놓는 것이 더 정확한 기사가 아닐까 한다.
아래 글은 주키르키스공화국 한국 대사관 발표 공문으로 현지 한국 대사관과 현지 정부와의 협의 결과일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현지 취재가 좀더 기사다운 기사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