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류 번역공증 인증 과 관련하여 친속관계증명 중국 무범죄증명서 무범죄기록증명서 호구부 거민증 중국신분증 중국 결혼증 이혼증 등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분이나 한족 분들이 어려워하는 중국 서류 번역공증 과 외교부 영사관 대사관 공증 인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서류를 가져 올 때에나 한국서류를 중국으로 보낼 때에는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내에서 중국서류를 공증 받아 한국영사 인증을 받아야 하고, 반대로 한국에서 발행한 서류를 중국에 보낼 때에는 한국 외교부 공증 후 한국내 중국대사관이나 중국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중국 무범죄증명서 발급 + 공증 + 외교부인증 +한국영사관 인증
각 성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호구부사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 합니다. 사본의 경우 선명하게 스캔한 것을 준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호구부와 신분증 원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호구부 정리
호구부 정리는 한국인과의 결혼이나 이혼에 따른 중국 호구부를 정리할 때, 같은 중국인간의 결혼 이혼을 정리할 때, 당사자의 사망이나 아기의 출생 등 중국 호구부를 정리할 때에 관련서류를 대행 합니다.
호구부를 정리할 때에 호구부상 파출소 도장 날인된 면을 사진 촬영 후 보내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비용과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기 중 사정상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아이의 경우에는 먼저 중국 호구부로 등롟한 후 에 한국에서 인지 절차를 통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요기간은 여유있게 수개월 이상 예상 하여야 합니다.
기타서류들의 공증 , 외교부인증 , 주중한국영사관 인증
친척관계 , 친속관계 공증 인증 , 결혼공증 (기혼인증) , 무범죄, 면허증, 출생증, 국적증 등 공공기관 문서와 졸업증명, 성적증명 , 경력증명, 자격증 등 사문서들을 포함하여 공증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에는 공증 인증 신청시 호구부와 호구부상 호주신분증 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한국서류의 번역 공증 후 주한중국영사관 인증
여기서는 한국발행 서류를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에서 사용할 때에 반대로 한국 서류를 번역 및 공증 후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중국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발생 출생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판결문 , 범죄경력회보서 , 졸업증명서 , 병원 진단서, 병원 의무기록 , 운전면허증 및 기타 사기업 과 개인 발행 문서들도 모두 번역 후 공증 과 중국영사관 인증 을 거친 후 중국으로 발송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다만 필요시 신청인이 원할 경우 외교부 인증과 영사 인증만 개별적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중국신분증 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
중국 신분증 거민증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거나 갱신할 때에 한국에서 대행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는 다른 서류들과 별도로 상반신 사진 등이 필요하며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정확한 규격에 맞게 촬영하여야 합니다. 사진의 규격과 배경 색상 안경이나 액세서리 여부 , 옷 색깔등을 두의해야 하므로 미리 협의한 후 사진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문채취도 필요 하므로 항상 별도로 문의 해 주세요
중국 결혼증 이혼증 재발급
중국에서의 결혼증 이혼증 역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대행이 가능 합니다. 역시 사진을 촬영시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미리 상담 후 사진을 준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에 이르게된 혼인 경위를 간단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00.10.01에 길림성 연길시 민정국 혼인신고 등으로 기재한 간단한 혼인경위서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이혼증의 경우에는 이혼신고한 기관 명칭과 날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2000.10.01에 길림성 연길시 민정국 이혼신고 등과 같이 기재합니다.
중국에서 제3국으로 또는 제3국에서 중국으로 서류 인증 공증 발송
중국서류의 번역, 공증 인증 후 한국으로 발송하는 것과 중국에서 한곡이외의 제3국으로 발송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위의 각종 서류들을 중국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프랑스 이란 인도 태국 등 중국내 기타 국가 영사관의 인증 받는 업무도 가능 합니다.
반대로 세계 각 지역에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중국대사관 중국영사관 인증 업무도 가능 합니다.
중국내 각 성, 자치구, 지역별로 금액과 소요기간 상이
위의 모든 업무는 신청자가 중국내 어느지역에서 서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과 비용이 모두 다릅니다.
이 경우는 중국의 료녕성 연변자치구, 길림성, 흑룡강성, 하북성, 내몽고, 산동 등 각 지역별로 비용도 다르고 또 시간도 다릅니다만 지역별로 업무 대행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