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시범비자

충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모집! (F-2-R, F-4-R, E-7-4R)

안녕하세요,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에 대해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하여, 해당 지역의 특화 산업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충북도의 비자 모집 규모와 기간

충청북도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총 311명의 우수 외국인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모집 대상 지역

충북도 내 인구 감소 지역인 다음의 시·군에서 비자 신청을 받습니다: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 괴산군
  • 단양군

비자 유형별 요건과 혜택

지역특화형 비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 (F-2-R)

이 비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어 능력: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학력 또는 소득: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보유 또는 전년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한, 올해부터는 취업 업종 제한이 폐지되어, 인구 감소 지역 내 모든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는 외국인들의 취업 선택권을 크게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2. 지역특화 재외동포 비자 (F-4-R)

이 비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모집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 재외동포(F-4) 비자보다 취업 범위가 확대되어, 단순 노무까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재외동포의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3.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E-7-4R)

새롭게 신설된 이 비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체류 자격을 갖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요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점수제 요건 충족

이 비자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비자 전환을 희망하는 분들은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 소득·학력 증명서
  • 한국어 능력 증명서
  • 취업·거주 확인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시·군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충청북도의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충북 지역에서 정부 배정인원에 따른 사업입니다. 현지 관공서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내용은 아래 온라인 상담이 가능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