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사회통합프로그램 일정

2022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일정과 운영지침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입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혜택 내용은 2021년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 혜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혜택

가. 귀화허가 :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 귀화허가 신청자의 종합평가 합격 인정(이수혜택 표 ②)
❍ 귀화면접심사 면제(이수혜택 표 ①)

※ 단, ‘18. 3. 1.부터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자 중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만 귀화면접심사가 면제됨

나. 영주자격변경 :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5단계 기본) 이상 이수 시

❍ 기본소양능력 충족 인정 (이수혜택 표 ③)

다. 기타 체류자격별 혜택

  • D4-5 (한식조리연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득점자 또는 1단계 이상 수료한 자
    D8-4(기술 창업점수제)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법인 설립(진행 중 포함)한 자 중 총 448점 중 80점 이상 득점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선택항목 가점 10점 부여
  • D9-1(무역비자점수제) :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가 무역비자점수제의 총 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서, 필수항목(무역실적 및 무역전문성 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선택항목 가점 10점 부여
  • D10-1 (점수제구직비자) : E-1 ~ E-7 (E-6-2 제외)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로,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이면서 총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 선택항목의 한국어 능력부문 가점(최대20점) => 2단계이상 5점 , 3단계이상 10점, 4단계이상15점, 5단계이상 20점 부여
  •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총 200점 중 일정 점수 이상을 득한 자 => [기본항목] – 미래기여가치의 ‘한국어능력’ 부문 (최대 20점) => 2단계이상 5점 , 3단계이상 10점, 4단계이상15점, 5단계이상 20점 부여
  • E7 (특정활동) : (우수사설교육기관 연수 수료생 취업 특례)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국내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자에 대해 해당 전공분야로 자격변경 허용 (E-7-4는 제외)
  • F2-7 (점수제에 의한우수전문인력) : D-2, D-5~10, E-1~5, E-6(E-6-2 제외), E-7으로 1년 이상 합법체류중인 자로서, 총 170점 중 80점 이상 득점자 => 한국어 능력 항목 : 최대 20점
  • F-2-99 (장기체류자) : ㅇ 5년이상 체류한 D-1, D-5~D-9, E-6-1, E-6-3, E-1~E-5, E-7, F-1, F-3 단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자는 주된 체류 자격자가 장기거주(F-2-99)체류 자격자이어야 함 ㅇ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으로 KIIP 4단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점수를 취득한 자
  • F-4 (재외동포) : ㅇ (한국어능력입증 시) KIIP 사전평가 21점 이상 또는 1단계 이상 이수
  • F-4-14 (재외동포-대학졸업자) : 국내·외 전문학사 이상 졸업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함
  • F-4-28 (재외동포- KIIP 4단계 이상 이수자) : ㅇ KIIP 4단계 이상 이수한 자(사전평가에서 5단계 이상 배정 포함)
  • H-2-99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자) : ㅇ KIIP 사전평가 21점 이상 또는 1단계 이상 이수

라. 기타 체류허가 관련 혜택

  • 학교변경 (어학연수생) : 어학연수생은 원칙적으로 학교변경 금지이나 KIIP 3단계 이상 이수자는 예외적으로 학교변경 허용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시간제 취업 (유학생) : ㅇ KIIP 3단계(전문학사 및 학사 1,2년차) 또는 4단계 이상(학사 3년차이상 및 석·박사) 이수한 자는 시간제 취업 가능 / ㅇ 제조업의 경우, KIIP 4단계 이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ㅇ 어학연수생의 경우, KIIP 3단계 이상 이수한 자는 시간제 취업 가능
  • 체류기간 연장특례 (유학생) :ㅇ 어학연수생 또는 단기유학생의 경우, KIIP 3단계 이상 이수한 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공백 기간에 체류기간 연장 가능

2. 2022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일정

1). 2022년도 법무부 주관 평가 일정 : 총 22회

2022년도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일정

* 특정 재외동포(F-4, H-2, C-3-8)와 그 외 체류자격 소지자의 균형 있는 사전평가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신청가능 정원 비율을 설정하고, 신청기간 마지막 날 접수 마감이 안 된 평가장은 비율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게 함

2). 2022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학기 운영

2022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학기 운영

※ 정규 3학기 원칙이나, 예산 및 수요에 따라 운영기관별로 운영기간을 달리하여 교육 과정 개설되므로 자세한 학사 일정은 관할 출입국 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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