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집중 단속 –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하여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시행 기간) ’23. 6. 12.(월) ~ 7. 31.(월), 50일간
❍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중점 단속 분야) 마약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민생 침해․체류질서 문란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 법무부는 최근 일부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의 국민들을 통하여 마약이 유통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발되는 외국인에 대해 가벼운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 또한,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