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특별 자진출국 기간이 2024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 자진출국기간 동안 자진출국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부 혜택이 주어지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시행 기간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은 2024년 9월 30일(월)부터 11월 30일(토)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진출국을 신청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범칙금 면제와 입국 규제 유예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
대상자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출국을 신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입니다.
자진출국 시에는 법무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미리 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자
그러나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밀입국자, 위변조된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 형사범, 출국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등은 자진출국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대상자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진출국 혜택
범칙금 면제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이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특히 17세 미만 동반자와 함께 자진출국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자진출국은 사전에 출국 신고를 해야 하며,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 출국 항공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규제 유예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입국 규제도 유예됩니다.
이는 불법체류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렀던 외국인이 추후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단, 자진출국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입국 규제의 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합동단속
자진출국 기간과 함께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도 동시에 실시됩니다.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의 주요 부처가 참여하며, 마약 범죄, 배달업 및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취업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속 중에는 불법체류와 관련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범칙금 부과,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급되어 형사 고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 출국 권장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진출국을 통해 불법체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를 피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받는 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문의
자진출국과 관련한 문의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영, 통역 지원)로 문의하거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