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국민연금반환일시금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반환일시금 정리

외국인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고 또 일정기간 가입을 한 경우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 등 그 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그러나 ,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 한국 국민에게 그 나라의 연금 가입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국민연금 가입 후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예전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 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007.8.29.부터는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 1)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법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2021. 1. 1. 기준)

1. 국적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 되는 체류자격

: E-8 , E-9 , H-2 체류자격 보유자

2.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국가 (21개국)

(21개국) :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2011.11.1.) , 터키(2015.6.1.), 스위스(2015.6.1.),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3. 상호성 인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국가 (24개국)

  • 최소가입기간 6개월 이상(1개국) : 벨리즈
  • 최소가입기간 1년이상(7개국) :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 최소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국가 (16개국) :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필리핀, 튀니지, 우간다,

<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

청구인 :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해외거주를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기한 : 반환일시금은 수급권(급여를 받을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청구방법 :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 >

외국인이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 출국일 당일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현금(외화)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신고를 해야 공항지급 가능

※ 출국일자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공단 창립기념일(9.18.)인 경우는 공항지급이 불가하므로, 국내계좌이체 또는 해외송금 이용

※ 비행기 출발예정시각이 10:30~24:00전인 경우 공항지급 가능

※ 달러,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15개 통화로 지급 가능하며 원화로는 지급 안 됨

신청방법

반환일시금 청구시 공항지급 방식 선택

※ 공항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 및 추가지급을 대비하여 반드시 국내계좌 또는 해외송금계좌도 신고

공항지급 수령방법

여권, 외국인등록증, 계좌 증빙사본을 제시하고, 반환일시금 청구서 및 공항지급신청서 제출 후 접수증 수령 :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및 상담센터(인천공항상담센터 제외)

출국일 당일 국민연금 인천공항상담센터에 접수증, 여권, 비행기티켓 제출 후 반환일시금지급결정통지서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은행제출용) 수령(08시30분~18시30분까지) ※ 인천공항상담센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 입국장 A 2번 출구 옆

출국터미널에 관계없이 모두 인천공항상담센터를 방문해야 함

– 수령액이 1만불 이하 : 우리은행 환전소(제1터미널 3층 J카운터 앞/제2터미널 3층 A카운터 앞)에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21시까지)

– 수령액이 1만불 이상 :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정은행을 우리은행 지점(제1터미널 지하1층/ 제2터미널 지하1층)으로 변경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16시까지)

단, 본인이 출국하는 터미널에서만 수령 가능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우리은행 환전소(제1터미널 25번 BOARDING GATE 앞/제2터미널 251번 BOARDING GATE 앞)에 환전영수증, 여권을 제출한 후 환전된 금액을 수령(21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