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출국 관련 어려운점이 내년 초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9 비자 와 H2 비자 연장 관련 취업기간 과 체류기간을 자동으로 연장 해 주기로 하였다.
아직은 정부관계자의 논의 결과이나, 향후 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9, H2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 취업기간 자동연장 계획
한국정부가 검토중인 예정안은 우선 2022년 1월1일 ~ 2022년 4월 12일 까지의 기간 동안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에 대하여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E9 과 H2 비자 를 소유한 외국인 근로자이다.
구체적인 방안
□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이 확정되면,
ㅇ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조치를 하고,
ㅇ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연장조치가 적용된다. => 이 경우 * 현재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경우에는 1년 연장 가능
□참고로, 금번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 규모는 약 4만명(E-9 26천명, H-2 13천명~17천명)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 담당자 의견
한국정부 고용노동부의 차관은 “지난 11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하였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게 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어려워질 위기에 처하였다.”라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그는 현 방역상황과 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한 만큼, 동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애로와 사업주의 인력난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위 외국인근로자 자동연장 정책은 21.12.28(화) 개최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ˑ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