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변경 및 H2 비자 연장 시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주의사항

F4 비자 또는 H2 비자 를 보유한 외국인 동포로서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비자 연장이나 변경 과정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특히 F4 비자로 변경하거나 H2비자를 연장하려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 취업 여부와 정상적인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서의 목적

소득금액증명서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사실 이 서류를 내도 금액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 서류는 취업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해당 소득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소득내역에 근로소득이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없지만, 일용근로소득으로 기록된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이 기재된 경우

만약 소득증명에 일용근로소득이 기록되어 있다면, 추가로 월별 세부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H2 비자 소지자의 경우 특례고용가능 업체에 취업해야 하며, 건설현장이나 일용직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설사 건설현장에 취업하였어도 15일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며 취업 후 15일 이내에 취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이 월 14일 이하라면 봐주지만,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출입국 사무소에 출석하여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범칙금 발생 가능성

위법한 소득 발생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완납해야만 비자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일용근로소득과 같은 생계형 위법 행위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해 불문에 붙인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출입국 사범과에 출석하면 범칙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신고의 중요성

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동포는 아무 업체만 취업이 가능한게 아니라, 반드시 특례고용가능 업체에 취업해야 하며, 취업 후 15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금액증명서에 소득이 기록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민원으로 비자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보완 지시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신고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

소득금액증명서에 일용근로소득이 확인되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 소득 세부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월 15일을 넘어서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 발생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체로 한 곳당 10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출입국 사무소장의 재량으로 과태료가 경감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연장 시 주의사항

H2 비자를 연장하거나 F4 비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특히 취업신고 여부와 정상적인 소득 발생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비정상적인 소득 기록이나 신고되지 않은 일용근로는 비자 연장이나 변경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정상적인 취업은 단순히 법규를 몰랐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이 소득금액증명서에 기록되면 추후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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