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90일간 범칙금 없이 자진출국 가능!
법무부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90일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에서 체류 자격을 잃고 불법으로 남아 있던 외국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자진해서 출국하는 외국인은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기존처럼 범칙금 납부가 없어도 입국 규제가 유예됩니다. 즉, 부담 없이 귀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장기 불법체류로 귀국을 망설이던 외국인들에게 현실적인 출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누가 해당되고 누가 제외될까?
모든 불법체류자가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무부는 밀입국자, 위조·변조 여권 사용자,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 출국명령을 어기고 강제퇴거된 이력자 등은 이번 완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1일 이후 새롭게 불법체류 상태가 된 외국인도 이번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이미 불법체류 상태였던 외국인 중에서 스스로 귀국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속은 계속된다! 방심은 금물
이번 특별기간 동안 불법체류 단속이 완전히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법무부는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단속에 적발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별기간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다시 한 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이자, 정부에게는 체류질서 안정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기간 내에 자진출국해야 하며, 단속에 적발되면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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