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국민연금-반환-일시금-환급

외국인 (F4, 기타) 국민연금 환급 방법과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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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환급 받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 일반 내용

국민연금제도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무가입

▶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당연적용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연금보험료부담

▶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소득월액의 4.5%씩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고(실제)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 부담은 한국인과 동일하며,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연금 급여혜택

▶ 외국인가입자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면 평생 동안 매월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됩니다.

▶ 장애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는 장애 정도에 따라 1-3 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가입 중 또는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때에는 생계를 함께 하고 있던 유족에게 매월 유족
연금이 지급됩니다.

▶ 반환일시금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출국, 사망, 60세에 도달한 때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① 우리나라와 외국인의 본국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②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③ 우리나라 체류자격이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및 국민연금 적용제외국

  1. 협정에 의한 지급국 (5개국) : 독일, 미국, 캐나다, 헝가리, 프랑스
  2. 상호주의에 의한 지급국(29개국) : 벨리즈,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바베이도스,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콩고, 태국, 토고, 베네수엘라, 가나, 말레이시아,바누아투, 버뮤다, 수단, 스리랑카, 스위스,엘살바도르,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케냐, 트리니다드토바고,필리핀, 홍콩, 터키, 콜롬비아
  3. 국민연금 당연적용제외국 : 남아공, 네팔, 몰디브,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 협정),이집트, 통가, 피지, 파키스탄,캄보디아

국민연금 환급 대상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한 18세에서 59세 사이의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근무 기간 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공단의 정책에 따라 설정된 권리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며 조금이라도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있을때 체류자격 즉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의 적용 대상은 체류 자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의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을 참조하면 됩니다.

주로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E계열, D계열 등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반환 일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 신청 절차

국민연금 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직접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 신청서 작성: 먼저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거나, 직접 방문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환급 신청서 외에 여권,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 그리고 귀국 항공권을 준비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환급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 한국내 청구시 (출국 전 청구)
    : 청구서, 여권·외국인등록증·예금통장 사본, 항공권 사본 등
  • 외국에서 우편 청구시 (출국 후 청구)
    : 청구서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여권사
    본, 본인 은행통장 사본
  •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는 수수료 부담 및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청구를 제한하오니 반드시 우편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www.nps.or.kr ⇒ Regional Offices)

반환 일시금 지급 조건

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E-8, E-9, 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급 방법

외국인이 본국 귀환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경우, 2007년 8월 29일부터는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출국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나,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처리 기간 및 이자

신청이 완료되면, 환급 처리에는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 가량 소요됩니다. 납부한 금액뿐만 아니라 소액의 이자도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이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납부한 국민연금이 일정 부분 이득을 가져다주는 셈입니다.

결론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환급은 중요한 재정적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근무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환급받음으로써, 귀국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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